[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6]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1
2014년 시행 공인중개사법의 주요내용
용어변경
중개업자 ->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총7장 본문 51개조
제1장 : 총칙
제2장 : 공인중개사
제3장 : 중개업 등
제4장 : 지도 · 감독
제5장 : 공인중개사협회
제6장 : 보칙
제7장 : 벌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7장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로 구체적인 요건, 기준, 범위 등을 법률의 위임 받아 규정
• 즉, 중개대상물 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사무소의 설치기준, 확인설명사항, 거래신고 상항, 과태료부과 기준 등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6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로 절차적 사항, 첨부서류, 각종 서식 등 규정
• 즉, 자격증, 등록증 교부, 사무소 이전절차, 게시사항, 업무정지 기준, 전속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개정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2017.6.8개정, 2017.7.31시행)
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 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주거 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화전 · 비상벨의 유무를 확 인 · 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 · 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내진설계, 소방에 대해 기재해야한다.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확인하여 그대로 표시해야한다.
공란인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숫자가 높을수록 내진능력이 높다)
누락 또는 잘못 작성 ->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권고 (자동으로 표기됨)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적용규정은 2017년 1월 20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건축물은 상당수 해당없음으로 표기될 것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 건축공간연구원(아우름)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2 (2018.8.14개정, 2018.11.15시행)
전자 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됨
또한 출력이 잘되어 왠만하면 원본이므로 사본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3 (2018.12.31공포, 2019.3.1시행)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 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하도 록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서식에 내용 추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4 (2019.8.20개정, 2020.2.21시행)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