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부동산 세금

[증여세]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얼마 내야할까?

aboutmy 2022. 4.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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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린백서 입니다.

 

부동산 값이 치솟아, 신혼부부가 집 하나 들어가기 참 힘든 시대이죠

결혼할때 부모님께 자금을 받고 결혼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상식처럼 알아두세요!

증여세는 (성년이 부모님께 증여받으면)5천만원까지

상속세는 5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께 증여를 9천만원 받았다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 봅니다.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 5천만원)

1억 이하는 세율 10%(5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감면 (15만원) 합니다

 

최종 납부액은 4,850,000원이 됩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1. 증여세 면제 한도

우선 하단 '비고' 표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 해볼게요.

누구한테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 : 6억
- 직계존/비속(성년)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2. 증여세 면제 한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고
1억 이하 10% 0원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 6억
- 직계존/비속(성년)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해서 공제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3. 자진신고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감면 합니다

 

 

 

4. 신고하지 않는경우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신고 후 무납부인 경우 1일 0.025%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속세인 경우 부모님께는 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에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간에 상속세는 5억까지 세금없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인적 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년수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 (기대수명 - 현재나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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