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 세금 분납(나눠내기)
aboutmy
2022. 1.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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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이 한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한정합니다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소득세 | |
요건 | 250만 초과 | 250만 초과 | 1000만 초과 |
기간 | 2월내 | 6월내 | 2월내 |
방법 | 2배 이하 :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 2배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 |
1.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250만원의 2배 초과) 그 세액의 50%만큼 분납 가능합니다
1천만원의 50%인 500만원씩 분납할수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1200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분납 가능합니다
2배 이하이므로 (1천만원의 2배는 2천만원)
1200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면 200만원
2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로 할부로 내는것은 분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
지방세(재산세)는 수수료 없이 세금만 내는 반면
국세(종부세,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1%만큼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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