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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갱신요구권 (2)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지만 현실은 힘이 많이 없죠 계약갱신요구권은 잘 써먹으면 좋지만, 전세가가 폭등해버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죠 전세가가 낮아지면 임차인은 다른데로 옮기고 싶구요 양날의 칼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재 전월세 그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 서류만 써주기도 합니다. 저는 같은 부동산이었는데도 5만원 낸적이 있네요) 전월세 전환율은 변동됩니다. (2022.04.28 기준) 계산 해 보겠습니다. 계산식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 전세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월세로 전환할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억 x 3.5% = 350만원 350만원 ÷..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0.12.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2.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임대 매물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정] 임대인이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합의 2021년 5월에 있었던 조정 사례입니다. 16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가가 팍팍 올라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