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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갱신청구권 (2)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0.12.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2.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임대 매물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정] 임대인이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합의 2021년 5월에 있었던 조정 사례입니다. 16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가가 팍팍 올라서 2년..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2+2년(1회 행사)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5%이상 늘릴수 없다. ->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계약시 5%이상 늘릴수 있다. 2.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 (1개월전이었는데 2개월전으로 변경됨)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갱신의 의사가 도달) 3. 계약갱신요구권 방식 제한없다. 구두나 문자메시지도 가능. 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 문서화하는것이 좋다 4. 최초 계약이 1년일때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 보장된다. 5.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사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해야한다. 요즘 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