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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대항력 (안쫓겨난다)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대항요건, 다음날 발생 우선변제권 (돈 받고 쫓겨난다)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특혜)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지역별 소액보증금 이내 이 표의 뜻은, 서울기준 보증금 1억 6천인 경우,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인 경우, 5천만원을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인 경우, 5천만원을 모두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가능하나, 계약 당일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퇴거신고# 살던곳에 나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퇴거신고가 됩니다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로 각각 신청 ..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0.12.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2.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임대 매물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정] 임대인이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합의 2021년 5월에 있었던 조정 사례입니다. 16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가가 팍팍 올라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