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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일자 열람 제도 (1)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0.12.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2.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임대 매물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정] 임대인이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합의 2021년 5월에 있었던 조정 사례입니다. 16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가가 팍팍 올라서 2년..
부린백서/부동산
2022. 1. 8.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