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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매도인이 매도와 동시에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aboutmy 2022. 5.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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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팔면서 그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 주인전세 또는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다


당장 소유권을 넘겨야하는 매도인과
당장 잔금 치를 돈이 없는 매수인 간의 거래방식은
주인전세 또는 개인간근저당권 설정이다

 


1. 주인전세
계약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하고
잔금일을 길게 잡아
매수인이 잔금일까지 돈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형식

매도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2. 개인간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에 소유권이정등기신청하고
잔금일을 길게 잡아
잔금일까지 매도인에게 내주는 형식

매도인 : 잔금일 이후 지연이자 12% 설정
특약에 기재하거나 차용증 작성
(법무사가 작성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이율이 기재되지 않는다)
잔금이 이행돠지 않을경우 임의경매 신청



매수인이 당장 입주를 원하는 경우 - 개인간 근저당권 설정방식

잔금 지급 이후 입주하면 되는 경우 - 주인전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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