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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본문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0.12.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2.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임대 매물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정]
임대인이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합의
2021년 5월에 있었던 조정 사례입니다.
16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가가 팍팍 올라서
2년만 지나도 억단위로 오르는곳이 많이 보이는데
손해배상액이 160만원이라니...
악용하는 임대인이 없었으면 합니다.
3. 방식
구두, 문자, 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실거주 갱신거절 임차인의
확정일자 열람 제도
(20년 9월 개정)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 확정일자를 열람신청 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임대인/임차인 성명,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제공됩니다.
5. 해지 효력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이사날짜를 의논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의 여유를 둡니다.
6.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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