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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신고 본문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2+2년(1회 행사)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5%이상 늘릴수 없다.
->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계약시 5%이상 늘릴수 있다.
2.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 (1개월전이었는데 2개월전으로 변경됨)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갱신의 의사가 도달)
3. 계약갱신요구권 방식
제한없다. 구두나 문자메시지도 가능.
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 문서화하는것이 좋다
4. 최초 계약이 1년일때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 보장된다.
5.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사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해야한다.
요즘 요 조항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전세금 엄청 높여서 다음 세입자를 받은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분쟁이나면 법원을 찾기 전에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해결책으로 이사비와 복비, 에어컨 설치비를 제시하였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500만원이 채 안될텐데..
6. 임대차 계약 신고
신규 :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신고
갱신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예로들어,
보증금 1천에 월차임이 30만원 -> 신고X
보증금 6천에 월차임 30만원 -> 신고X
보증금 7천에 월차임 25만원 -> 신고ㅇ
보증금 1억 -> 신고ㅇ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방문신고 (행정복지센터)
https://rtms.molit.go.kr/index.do
신고 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공동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하므로 임차인이 주로 할것으로 보입니다.
21.6.1일부터 시행~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100만원 과태료
22년 6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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