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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세금카드 (1)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부동산 세금] 세금 분납(나눠내기)
부동산세금이 한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한정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요건 250만 초과 250만 초과 1000만 초과 기간 2월내 6월내 2월내 방법 2배 이하 :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 2배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 1.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250만원의 2배 초과) 그 세액의 50%만큼 분납 가능합니다 1천만원의 50%인 500만원씩 분납할수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1200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분납 가능합니다 2배 이하이므로 (1천만원의 2배는 2천만원) 1200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면 200만원 2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로 할부로 내는..
부린백서/부동산 세금
2022. 1. 1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