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원맛집
- 감계힐스
- 창원아이랑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 스타필드
- 계약갱신청구권
- 창원유보라
- 창원갭투
-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 권리분석
- LH전세한도
- 취득세
- 대원1구역
-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 창원스타필드착공식
- 창업 및 경영
- 공인중개사실무교육
- 대원1구역 동호수
- 실무교욱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주택임대차보호법
- 창원재건축
- 창원스타필드
- 실무교육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창원유니시티
- 압류
-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 계약갱신요구권
Archives
- Today
- Total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부동산 세금] 세금 분납(나눠내기) 본문
728x90
부동산세금이 한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한정합니다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소득세 | |
요건 | 250만 초과 | 250만 초과 | 1000만 초과 |
기간 | 2월내 | 6월내 | 2월내 |
방법 | 2배 이하 :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 2배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 |
1.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250만원의 2배 초과) 그 세액의 50%만큼 분납 가능합니다
1천만원의 50%인 500만원씩 분납할수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1200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분납 가능합니다
2배 이하이므로 (1천만원의 2배는 2천만원)
1200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면 200만원
2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로 할부로 내는것은 분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
지방세(재산세)는 수수료 없이 세금만 내는 반면
국세(종부세,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1%만큼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728x90
'부린백서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얼마 내야할까? (0) | 2022.04.14 |
---|---|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 (0) | 2022.01.24 |
[양도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2) | 2021.12.31 |
[양도세] 알아야 똑똑하게 팔수있다 (0) | 2021.12.19 |
[양도소득세] 비과세 (0) | 202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