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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세금 분납(나눠내기)

aboutmy 2022. 1.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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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이 한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한정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요건 250만 초과  250만 초과  1000만 초과 
기간 2월내 6월내 2월내
방법 2배 이하 :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
2배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

1.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250만원의 2배 초과) 그 세액의 50%만큼 분납 가능합니다

 

1천만원의 50%인 500만원씩 분납할수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1200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분납 가능합니다

2배 이하이므로 (1천만원의 2배는 2천만원) 

1200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면 200만원

 

2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로 할부로 내는것은 분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 

지방세(재산세)는 수수료 없이 세금만 내는 반면

국세(종부세,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1%만큼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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