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원유보라
- 스타필드
- 창원갭투
- 대원1구역
- 계약갱신청구권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창원맛집
- 창원재건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감계힐스
- 취득세
- 창원스타필드착공식
- 창원유니시티
-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 LH전세한도
- 부동산 권리분석
- 계약갱신요구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 창원스타필드
-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 실무교욱
- 압류
- 창원아이랑
- 공인중개사실무교육
- 실무교육
- 대원1구역 동호수
- 창업 및 경영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아파트취득세 (1)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부동산 세금은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양도세 공부할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했습니다 취득세는 세금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조정지역 외 1세대 1주택 1~3% 1세대 2주택 8% 1~3% 1세대 3주택 12% 8% 1세대 4주택 = 법인 12% 1~3%인 경우 취득가액 6억이하 : 1% 취득가액 7.5억 : 2% 취득가액 9억이상 : 3%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매수하려는 건물이 몇번째인지 봐야합니다 예로들어 첫번째주택이 조정지역이고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고 취득가액은 4억이라면 1%를 내게 됩니다 (1% 취득세 + 0.1%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총 1.1%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첫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고..
부린백서/부동산 세금
2021. 12. 19.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