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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부동산 취득세] 쉽게 설명해봅니다. 본문
부동산 세금은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양도세 공부할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했습니다
취득세는 세금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 조정지역 외 | |
1세대 1주택 | 1~3% | |
1세대 2주택 | 8% | 1~3% |
1세대 3주택 | 12% | 8% |
1세대 4주택 = 법인 | 12% |
1~3%인 경우
취득가액 6억이하 : 1%
취득가액 7.5억 : 2%
취득가액 9억이상 : 3%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매수하려는 건물이 몇번째인지 봐야합니다
예로들어
첫번째주택이 조정지역이고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고
취득가액은 4억이라면
1%를 내게 됩니다
(1% 취득세 + 0.1%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총 1.1%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첫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고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입니다
***
첫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고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가 됩니다
2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때도 8%가 됩니다
최근에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매수할때 취득세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적에따라 부가되는 세율도 조금씩 다르니
이부분도 표로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1억미만#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되어
취득세는 3주택이상도 무조건 1%입니다.
단, 이미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와
법인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1억 미만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특례 때문이죠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공시하기때문에
22년 1월로 새롭게 찾아보셔야 합니다
조정지역 내 3억이상 주택 무상취득시 12%
(1세대 1주택 증여 3.5%)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 6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 ~ 6월 이내,
외국 사는 경우 9월 이내)
#1가구2주택 비과세#
1. A주택 취득
2. 1년 이후 B주택 취득
3.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 A주택 처분
(조정지역의 경우 1년이내 처분)
더 자세한 정보 알고싶으시면
https://aboutmy.tistory.com/31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처음 산 주택이 종전주택 새로 산 주택이 신규주택 라고 했을때 일정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100%비과세는 아니며,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 일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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