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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세대2주택 (1)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처음 산 주택이 종전주택 새로 산 주택이 신규주택 라고 했을때 일정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100%비과세는 아니며,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 일부 과세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구입 시점은 만1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로들어 종전주택 2019.5.3일 취득, 신규주택 2020.5.4일 취득하면 1년 지나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아닌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적용됩니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인경우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3,2,1년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양도까지 일정기간 이내# ~18.09.13 신규주택 취득시 : 3년이내 ~19.12.16 신규주택 취득시 :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이 ..
부린백서/부동산 세금
2021. 12. 3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