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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양도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본문
처음 산 주택이 종전주택
새로 산 주택이 신규주택
라고 했을때
일정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100%비과세는 아니며,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 일부 과세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구입 시점은
만1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로들어
종전주택 2019.5.3일 취득,
신규주택 2020.5.4일 취득하면
1년 지나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아닌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적용됩니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인경우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3,2,1년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양도까지 일정기간 이내#
~18.09.13 신규주택 취득시 : 3년이내
~19.12.16 신규주택 취득시 :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이 19.12.17일 이후인 경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이사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외#
신규주택이 19.12.17일 이후인 경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못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2년 한도로 잔여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전입신고 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춰놨는데
2주택 모두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1년이내에 팔아야 하는가?
NO
기존대로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됩니다.
(소급적용 X)
신규주택 계약시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신규주택 취득일이 조정지역이 된경우
이 경우에도
기존대로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됩니다.
(소급적용 X)
취득, 양도시기는
만1년이 지났는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는
대금청산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경우는 옛날주택 취득일로 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완성된 날과 대금청산일 중 늦은날입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날, 새로운 집을 취득한다면
3주택이 되는가요?
NO
같은날 이루어졌지만
종전주택 먼저 팔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유튜브를 참고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9IUUB5Y4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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