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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6]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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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률 일부 개정내용 4 (2019.8.20개정, 2020.2.21시행)
공인중개사시험볼때 달달달 외웠던것들..
다시한번 정리 해 봅니다.
시단방해~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5 (2020.2.18과 21일 개정, 2020.2.21시행)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내용 6 (2019.8.20개정, 2020.8.21시행)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내용 7 (2020.8.21개정, 2020.8.21시행)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 · 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 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 · 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 · 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번까지 적지 않아도 됨.
거래예정금액을 정확하게 표시 (2억~2억5000 X)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 · 광고 명시사항)
단독주택은 지번을 포함.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표시X
단독주택 제외하고는 지번, 동, 층수 포함.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표시X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 층수는 포함
12. 원룸은 출입구 방향 기준, 8가지 방향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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