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6]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4 본문

부린백서/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6]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4

aboutmy 2022. 2. 15. 21:19
728x90

최근 개정된 중개 관련 법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 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함. - 또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날까지로 확대하고 일부 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보증금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나아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3.]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2021. 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08호, 2020. 12.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현행법은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여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3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 의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2.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입주계획서의 구체적 입증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제출 의무화

3.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가계약 의 경우 가계약 체결 시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가계약 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사항임)

갭투자 차단 

주택담보대출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처분, 전입의무

전세대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금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받는걸로 간주. 

중개사 의무는 없음.

보증금 6천만 초과 or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신고 필수

계약을 갱신하는경우 신고 제외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