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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6]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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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6]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1-2

aboutmy 2022. 2. 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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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률 일부 개정내용 4 (2019.8.20개정, 2020.2.21시행)

공인중개사시험볼때 달달달 외웠던것들..

다시한번 정리 해 봅니다.

시단방해~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5 (2020.2.18과 21일 개정, 2020.2.21시행)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내용 6 (2019.8.20개정, 2020.8.21시행)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내용 7 (2020.8.21개정, 2020.8.21시행)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 · 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 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 · 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 · 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번까지 적지 않아도 됨.

거래예정금액을 정확하게 표시 (2억~2억5000 X)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 · 광고 명시사항)

단독주택은 지번을 포함.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표시X

단독주택 제외하고는 지번, 동, 층수 포함.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표시X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 층수는 포함

12. 원룸은 출입구 방향 기준, 8가지 방향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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