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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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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에 시달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알아보느랴,
블로그에 소흘했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했거든요

큰맘 먹고 시작한 새로운 출발에 박수 쳐 주세요!!
새로운 사무실로 인테리어하고 간판 달고 시작하고 싶었지만
오래 일하신 소장님께서 그만두시고,
그대로 인수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시작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무교육 이수 공인중개사 협회
2. 사무실 계약
3. 인장 등록 시군구청
4. 개설등록 신청 시군구청
개설등록
1. 신청서 작성
2. 자격증 사본
3. 실무교육 사본
4. 여권사진 2매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류는 이렇게 필요하구요
개설등록을 다 하여 등록 통지가 ok되면
보증설정을 해야합니다.
업무 보증 설정
1. 협회 공제
2. 보험
3. 공탁금 - 거의 없음
보증설정이 되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이제 진짜 업무를 시작할수 있는거지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저는 월급쟁이로 꽤 오래 일해왔는데
사업자등록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는 일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개설등록증
4.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서류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달가량 남았는데
할일이 무척 많군요!
부지런히 진행하고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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