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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허용범위, 이월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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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매매 거래가격이 훅 내려가는 것을 보면
"가족간의 거래다"라고 단정짓죠
#가족간의 매매 허용범위#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족간에 거래가 되는데 가격을 높여서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시가 5%와 기준금액 3억중에 적은범위 내에서 거래되는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정해지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간에 매매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니 때문입니다.
(취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아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시가 10억의 아파트의 경우, 9억5천~10억5천사이 거래 되어야 합니다.
#이월과세#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를 승계하여 양도세에 과세합니다.
가족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5년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
참고로 배우자간에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상속세및 증여세 세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의 매매 서류#
실제 거래가 되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입증 자료를 마련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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