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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허용범위, 이월과세

aboutmy 2022. 2.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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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매매 거래가격이 훅 내려가는 것을 보면

"가족간의 거래다"라고 단정짓죠

 

이미지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가족간의 매매 허용범위#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족간에 거래가 되는데 가격을 높여서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시가 5%와 기준금액 3억중에 적은범위 내에서 거래되는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정해지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간에 매매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니 때문입니다.

(취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아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시가 10억의 아파트의 경우, 9억5천~10억5천사이 거래 되어야 합니다.

 

 

 #이월과세#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를 승계하여 양도세에 과세합니다.

가족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5년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

참고로 배우자간에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상속세및 증여세 세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의 매매 서류#

실제 거래가 되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입증 자료를 마련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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