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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 조정지역 + 비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청약시 알아야 할 모든것 본문
안녕하세요! 부린백서 입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 대상공원에서 청약을 시작합니다!
(기존 글이 지워져서 새로 작성 했습니다)
저도 청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것이 있지만
법은 늘 바뀌고, 청약과열 등의 조정지역인 경우 또 경우가 달라지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더 꼼꼼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왜이렇게 입주공고문은 글자가 작은지..
돋보기를 꺼내보아야할것같은 나이가 된듯하네요 ㅠㅠ
1. 2분만에 끝난 모델하우스 예약
저는 부동산 관계자분에게 모델하우스 신청 직전 연락을 받고 12시 땡 되자마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2분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하네요!
모델하우스의 인기로 가늠해 볼때
청약도 굉장히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 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 가능합니다.
- 현재 모델하우스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다음주 수요일(4월 13일) 재예약을 합니다.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가장 정확한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해 보는 것입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08 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2. 이 말인 즉,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가 4월 8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하고,
청약 통장에 조건에 맞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등 모든 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이므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1지역) 입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4.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입니다.
한번 동호수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고
그 청약통장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재당첨제한은 동호수 당첨이 된 날부터 10년간입니다.
(참고로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5.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1순위 청약 불가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2순위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인기지역은 1순위에서 끝나죠...
6.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A-E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세대' 라고 정의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A. 청약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
B.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C.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의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D. 청약신청자의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 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E. 청약신청자 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2018.12.11. 개정된 사항 입니다.
7. 부양가족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8. 일반공급 1순위, 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24개월 이상,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9.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중복청약 시에는 무효처리 되고, 1명이 선정되면 부적격 당첨자 처리 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0.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입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1. 가점제로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됩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추첨제로 청약접수는 가능합니다
12. 2순위 접수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어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기지역에서 2순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3. 같은 세대 안에서 2번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가 각각 다른 아파트로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됩니다.
14.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힐스테이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도 일반당첨자와 동일하게 취급)
15.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 6억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자금조달 신고 의무입니다.
16. 청약통장 해지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17. 전매제한 ***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4.27.)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
(최대 3년)
18. 부적격당첨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19.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자격제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20. 재당첨 제한기간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
②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당첨일로부터 7년
21. 불법 거래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됨.
22. 대출제한 안내
창원시 성산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 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됨
- 무주택세대 : LTV(50%), DTI(50%)
- 1주택(분양권·입주권포함) 보유 세대는 원칙적으로 금지
(6개월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 예외 허용 사유 LTV(50%), DTI(50%))
- 2주택(분양권·입주권포함)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 대출금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23. 주요일정 안내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합니다.
본 아파트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창원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24.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3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 ~ 33층 17개동 총 1,7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1,109세대, 특별공급 670세대}
■ 입주예정 : 2025년 09월 예정
■ 사업주체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5.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맞벌이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세대수의 20%를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맞벌이 160% 이하)까지
일반공급으로 선정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26.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20%를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경쟁률은 점점 떨어짐)
27. 특별공급 공통사항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무주택 요건 : 상단에 작성한 '6번 무주택 요건' 참고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28. 청약 자격 요건
29. 다자녀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창원시에 1년이상 거주한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하단)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018.12.11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기준의 140%이하인 자(맞벌이 160%이하)
- 자산기준 : 전년도 월평균 소득 기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자격으로 신청 가능.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
자산기준
3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의 3%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32.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의 25%
▪ 신청자격 :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
5.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33. 일반공급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동일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 공급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조건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 +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가점제 높은 사람은 85이하로,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추첨제로 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84점 만점입니다. 각 항목에 넣어보아 자신의 점수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4. 일정 및 장소
3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당첨자 계약 체결 : 2022.05.09.(월)~2022.05.16.(월) (10:00~16:00)
계약 장소 :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견본주택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8-1번지)
문의 전화 : 055-267-1779
36. 계약자 대출
▪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타 금융기관 미적용)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 (입주 개시일)전일까지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점에 대납한 이자를 일시 납부하여야 함.
37.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입주할때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유리할것같습니다.
38. 발코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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