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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점수

aboutmy 2022. 1.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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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세가지로 책정 됩니다.

무주택기간 : 32점 만점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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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은 총 84점입니다.

 


1. 무주택기간

1년미만 : 2점
2년 미만 : 4점
3년 미만 : 6점
...
15점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2점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30세 미만 기혼자는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2. 부양가족수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30점
...
5명 : 30점
6명이상 : 35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가족에 한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인정됩니다.
(형제X, 동거인X)


배우자는 등본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몸!)
배우자는 기본이 10점입니다.


직계존속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형주택은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30세미만의 미혼자녀에 해당합니다.
30세이상이 되면 청약을 따로 쓸수 있겠죠!

 


3.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점
1년 미만 : 2점
2년 미만 : 3점
...
15년 미만 : 16점
15년 이상 : 17점

 

 


만점이 되려면
무주택기간 15년이상,
부양가족수 6명이상,
청약통장은 15년이상 되어야겠습니다!

서울 역대 만점자가 총 5명이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점이 되려면 많은 시간동안 무주택자여야하는데
그 세월동안 매수와 매도를 여러번 갈아타는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주시고
(대리인 자격으로 만드는거라 만드는게 상당히 귀찮아요..)
직계존속이 무주택일 경우, 함께 등본상 등재하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겨냥,
결혼도장 찍기 전에 점수도 고려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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