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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aboutmy 2022. 1.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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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안쫓겨난다)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대항요건, 다음날 발생

 

우선변제권 (돈 받고 쫓겨난다)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특혜)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지역별 소액보증금 이내

 

이 표의 뜻은, 서울기준

보증금 1억 6천인 경우,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인 경우, 5천만원을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인 경우, 5천만원을 모두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가능하나, 계약 당일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퇴거신고#

살던곳에 나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퇴거신고가 됩니다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로 각각 신청

관할기관 직접방문시 :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은 관할 세무서

 

#효력 발생일#

다음날 0시

18:00 이후나 공휴일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

#자동부여 예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닌 계약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 / 월세 30만원 이하는 신고대상 X

 

 

 

#기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기존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
추가로 가능한지?

YES
확정일자 발생 효력요건
1. 확정일자
2. 전입신고
3. 인도 (이사)
겹침여부는 상관 없다

 

방법

동사무소에 직권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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