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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압류 (2)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가압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이다. 2. 가압류는 소송절차 등에서 본안 판결을 받지 않은 이전 단계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의 최종적인 목적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 받기 위한 경..

압류의 의의 1. 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이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에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써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에서의 압류는 본안의 소를 의미하는 본안판결 후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한다. 압류의 유형 1. 법률에서 압류로 취급하는 압류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압류가 된 것으로 의제한다. 2)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 • 이 중에서 경매실무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를 의미한다. 말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