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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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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서울은 조정이면서 투기과열지역이라 차이점을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는 서울, 세종, 대구 수성구, 과천 등이 조정+투기로 묶여있습니다.
1. 누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
-> 반기마다 지정 (빠르면 6개월마다 지정또는 해제 될수있다는 말. 대부분 한번 묶이면 잘 안풀어줍니다 )
2. 지정 조건
1. 청약 경쟁률이 높은곳
2. 공급이 적은곳
3. 수요가 높은곳
세가지 조건이 맞으면 투기과열지구가 됩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이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1인곳
3. 차이점
조정대상지역은 나라 규제가 심해집니다. 대출규제가 심해지고, 양도세 세금을 때립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일반 주택이라면 세금문제로 머리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투기과열지정되면 조합원 승계 가능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투기과열지정되면 조합원은 지위를 승계할수 없습니다. (매매가 안된다는 뜻)
조합원은 5년간 전매제한,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을때 매수를 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투기과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됩니다.
4. 대출규제
2주택인 경우 원칙적 대출불가 (일시적2주택인경우 무주택 대우)
투기과열지구 | LTV = 40% DTI = 40% |
조정대상지역 | LTV = 60% DTI = 50% |
실수요를 위한 서민들에게는 더 지원 해주니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받아보는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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