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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차이점

aboutmy 2021. 12.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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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에서 사업은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단독, 다세대 밀집 공익목적
2.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 열악 상업, 공업지역
3.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 공동주택 사익목적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열악 (극히X)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X) 밀집한 지역

공공재개발사업 21년 신설됨

 

 

3.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

공동주택 밀집

공공재건축사업 21년 신설됨

 

정비기반시설 양호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익목적)

안전진단 필수 (점수가 낮게 나올수록 재건축 유리합니다)

대개 5층짜리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재건축 합니다

 

 

내용과 상관없는 고양이가 주인공인 사진입니다 

 


안전진단 점수 D, E 재건축 가능

안전진단 점수 A, B, C 재건축 불가능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면 리모델링으로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점수 D 받았다고 재건축한다고 현수막 붙여놓은거 많이 보았을것입니다.
D받은게 자랑이냐?? 자랑이지요..
부럽습니다



안전진단 E등급을 받으면 조건없이 바로 재건축 고고!
D등급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운영 씨리얼 -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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