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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9] 부동산 세제 실무 4 - 부가가치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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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9] 부동산 세제 실무 4 - 부가가치세

aboutmy 2022. 2. 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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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접세 특징

매수자 부담, 매도자 대신 납부

 

부가가치세 10%

 

A->B 부동산 10억 매도하게 되면 세무서에 추가로 1억도 부담해야함.

 

계약서에 부담조건을 적어야함.

10억 매매 했는데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써있지 않으면 포함인것으로 규정한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건물만 부가세 발생

 

상가가 되면 토지는 면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

 

 

담세자 = 매수자 = 소비자 부담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1억 환급받음

수분양자까지는 건설회사가 잘 한다.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 중개하게 된다.

P가 없는경우, 20억에 넘긴다. 할때 토지, 건물 따로 잡아야함.

P가 붙어서 30억이 되면, 매매가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토지, 건물에 각각 얼마씩 할것인가?

세무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격을 알아오시라고 하면 된다.

 

원칙 :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표시된 가격)

예외 : 기준시가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해야한다.

10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부가세 별도라고 말해줘야함

포함으로 계약서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 별도로 표시해라

임대차계약도 일반과세자라면 월세 옆에 부가세 별도 표시해라

매매대금 옆이나, 특약에 작성

 

포괄양수도계약 :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계약 (임대차도 그대로 승계)

본 계약서는 부가가치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포괄양수가 애매한 경우: 건물주만 바뀌고 모든게 그대로인 경우는 괜찮다.

공실이나 임차인을 바꾸거나, 업종 바뀔때 : 포괄양수가 안될수도 있다.

 

2,3단계 헷갈리는 부분

포괄양수도 하면 부가가치세 주지 않아도 됨. 별도 표시 안해도 되지 않냐? 안된다. 

부가세 별도표시는 무조건 해야한다.

 

 

정리

취득세 : 중과제도, 세대개념, 부수토지, 소형주택, 

종부세 : 6.1일 기준 , 개인당 6억씩 기준, 1세대 1주택은 11억이다. 

2주택 이상인경우 공동보다 단독소유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 거주/ 보유기간

부가가치세 : 1,2,3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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