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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5.9일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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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린백서입니다.
5월 9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개정사항은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5.10일부터 소급적용 입니다.
현행)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인 경우 30%
개정) 기본세율 (6~45%)
현행)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대효과) 6.1일 기준으로 보유세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 매도가 많을것으로 예상
두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작년에 이 제도는 참 억울한 제도다 생각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죠
현행)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21.1.1~ 시행)
개정)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요건 완화
조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
현행)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삭제
부동산시장에 강제성을 두고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지거나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흐르는대로 두어야
활기찬 시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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