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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오늘 손님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aboutmy 2022. 5.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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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들고 오셨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 6억 이상 (비규제지역인 경우)
3. 법인인경우
의무사항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있습니다.

자료실 > 매매신고 > [서식]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딱 서류를 보면 머리가 아파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1. 자기 자금이 얼마 있는지 개별로 작성해서

7번에 합계액 작성

2. 차입금 (채무, 채권)이 얼마 있는지 개별로 작성해서

12번에 합계액 작성

3. 7번과 12번을 합한 금액 13번 합계액 작성

4. 조달자금지급방식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작성

5. 입주 계획은

본인입주 :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서 합계액이 맞도록 확인하고 확인하세요!

 


증여인 경우

증여 비과세 따져보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 추징 될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

부부끼리 6억 증여 비과세 됩니다.

 

설명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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