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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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부동산

LH전세 임대

aboutmy 2022. 5.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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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찾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LH전세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 면적

집은 전용 85제곱 미터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인 경우 전용 60제곱 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5인 이상 가구라면 85제곱 미터를 초과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한도

한도 금액은 85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입니다.

 

 

4. 매물종류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이면 어디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5. LH신혼부부전세임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6. LH청년매입임대주택

만19세 - 39세 사이 청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가능)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최대 6년동안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7. 신청절차

 

8. 공인중개사가 해야할 일

LH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1. 부동산에서 주택 물색 

2. 임차인이 주택을 찾으면 LH담당 법무사가 신청서, 등기부, 자격증명서 등을 접수, 심사는 3일정도 소요

3. LH담당 법무사,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이 모여서 계약서 작성(전세금의 5% 이상)

4. 계약 체결 후, LH에서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입금 (3주 소요)

5. 잔금 지급일 3일전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가 확인 후, LH에서 잔금 지급)

 

9. 임차인 중개보수는 LH에서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네요!

 

 

 

 

참고자료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6&menu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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