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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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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취득세 4.6프로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 |
취득세 | 4.6% | |
부가세 | 없음 | 건물분의 10% |
주택수 | 포함 | 미포함 |
종부세 | 6억 이상 | 80억 이상 |
양도세 | 개인: 중과ㅇ 법인 : 10%+20% |
개인: 중과x, 6~45% 법인 : 중과x,10% |
업무용오피스텔이거나,
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업무용 오피스텔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업무용으로 구매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때문에 주택수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는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며, 보유세가 나오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 전입신고 막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하며 전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시 임차인이 손해액을 전액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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