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LH전세한도
- 창원유니시티
- 창업 및 경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 창원갭투
- 취득세
- 스타필드
- 감계힐스
- 대원1구역 동호수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공인중개사실무교육
- 창원스타필드착공식
- 계약갱신요구권
- 자금조달계획서
- 창원유보라
- 부동산 권리분석
-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 창원맛집
- 압류
-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 대원1구역
- 창원스타필드
- 계약갱신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실무교육
- 창원재건축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창원아이랑
- 실무교욱
-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 Today
- Total
목록부린백서/부동산 세금 (7)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나는 강의를 여러번 듣고 양도세에 대해서 습득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말들이 많아 이리 저리 검색해보면서 알아봤던것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우선 알아야하고, 세부적인것은 차근차근 알아가는것이 좋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내가 6억에 집을 사고, 10억에 집을 팔았다면,, 10억 - 6억 = 4억만큼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4억을 양도차익 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비과세 그런데 우리나라에 양도세 비과세가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인데 12억 이내로 매매 + 2년이상 보유 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못파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족의 집이 단 한채다!! 라고 한다면 비과세 ..
[기본 이론]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9억 초과시 초과분 과세 - 조정지역은 2년이상 보유 + 거주기간 2년이상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시) 조합원 입주권 + 대체주택 = 일시적 2주택 (2년미만 보유) #보유기간 변경# 21년 1월 1일 기준, 2주택 보유시 다른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일시적 2주택 예외) #보유기간 특례# 해외 출국시, 1년이상 해외 거주 or 이민 +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 = 보유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1년이상 거주 + 취학, 질병, 학교폭력, 근무상 형편(사업상 형편X) 으로 양도 = 보유기간 2년 안되어도 비과세 수용 = 비과세 일부 수용 = 잔존부분 5년이내 양도 ..

부동산 세금은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양도세 공부할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했습니다 취득세는 세금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조정지역 외 1세대 1주택 1~3% 1세대 2주택 8% 1~3% 1세대 3주택 12% 8% 1세대 4주택 = 법인 12% 1~3%인 경우 취득가액 6억이하 : 1% 취득가액 7.5억 : 2% 취득가액 9억이상 : 3%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매수하려는 건물이 몇번째인지 봐야합니다 예로들어 첫번째주택이 조정지역이고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고 취득가액은 4억이라면 1%를 내게 됩니다 (1% 취득세 + 0.1%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총 1.1%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첫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