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7]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2 - 이용방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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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7]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2 - 이용방법1

aboutmy 2022. 2.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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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접속 후 로그인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이용하여 휴대폰본인 확인을 통해 로그인 함

: (자주 거래하는것이 아니므로)회원가입 필수 아님

 

마이페이지

- 부동산거래 계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함

 

① 공인중개사 매매/임대차 계약작성 기능

② 계약상태 별 계약 건수 조회

③ 지도를 이용한 부동산 물건위치 조회

④ 공인중개사가 작성중인 계약서 조회

⑤ 거래당사자 정보 및 서명진행상태 조회

⑥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최종확인 및 서명

⑦ 서명완료(계약당사자+공인 중개사)계약서 조회

⑧ 확정일자, 실거래가 자동신고 후 계약상태변경

• 매매 : 계약완료 → 거래신고완료

• 임대차 : 계약완료 → 확정일자완료

 

 

거래당사자 및 서명진행상태 조회

사용자는 진행버튼을 통해 거래당사자 및 계약작성자의 서명진행상태확인이 가능함

 

 

 

마이 페이지 계약상태

 

 

 

매매/임대차계약서 계약유형 선택

• 주거용 계약서 :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계약시 선택해 주세요. (토지 + 건축물 선택이 가능합니다.) • 비주거용 계약서 :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계약시 선택해 주세요. (토지 + 건축물 선택이 가능합니다.) • 토지 계약서 : 토지 계약 시 선택해 주세요.(토지 거래 전용이며, 건축물을 등록 불가합니다.)

• 입목 · 광업 · 공장재단 계약서 : 입목 · 광업 · 공장재단 계약 시 선택해 주세요. (건축물은 등록 불가합니다.)

 

 

매매/임대차계약서 작성

해당 소재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① 공인중개사는 물건소재지 입력 이전에 계약용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함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 구분에 따라 금액란의 서식내역이 다르게 표기됨

+ 전세(보증금, 계약금, 1,2차 중도금, 잔금)

+ 월세(보증금, 계약금, 1,2차 중도금, 잔금, 차임)

 

 

 

② 공인중개사는 물건정보버튼을 해당소재지의 대장내역을 조회

+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지번주소를 입력(등기부 등본상 주소로 입력이 안될 경우 대표지번으로 검색하여 물건조회 함)

+ 지번주소와 일치하는 도로명 주소 선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주민센터 추가 선택)

+ 해당 물건지에 건물 동 ∙ 호 정보가 나오는 경우 동 ∙ 호 선택하여 해당 물건의 토지,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

+ 물건선택 버튼을 누름 조회된 내용이 이상 없을 경우 물건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반영

 

 

 

③ 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부동산 거래금액은 입력 시 자동계산되며, 금액단위 변경을 통해 입력 가능

+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 선택 후 상단 개월 선택에 따라 월/년 단위 임대차 기간이 자동계산됨

 

 

④ 공인중개사는 특약사항을 직접,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입력함

+ 기 입력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버튼을 이용하여 특약사항내용을 반영함

+ 특약사항입력항목이 없는 경우 특약사항 추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특약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

+ 특약항목만 추가 입력하여 사용하실 경우 특약항목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특약항목 추가 및 관리

 

 

⑤ 계약서식에 맞게 작성한 계약내용이 반영되어 미리보기를 제공

⑥ 계약내용을 임시저장 함

⑦ 작성한 계약을 삭제함 (삭제한 계약은 되돌릴 수 없음)

⑧ 계약목록화면으로 이동

⑨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작성

공인중개사는 물건정보 조회를 통해 가져온 정보를 확인한 뒤 나머지 내용을 작성함

근거자료/ 자료요구 사항 확실하게 보고 적기 -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음

그밖의 자료 : 시리얼,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

자료요구 사항 : 직접 방문해서 확인설명했다, 육안으로 확인했다 등

경공매 진행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배당받지 못한다 등,, 선순위 세입자에 대해서 얼마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기재해야한다.

협조가 안될 경우 보증금을 알수 없으므로, 빈칸으로 남겨두지 말고 임대인이 거부했음, 협조가 안됨 적어놓아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는 연계로 가져온 데이터 외에 나머지 물건정보를 기입함

+ 다필지 관계지번입력은 매매계약서에만 해당됨

+ 물건지에 관련지번이 있는 경우 지번/도로명주소 검색을 통해 추가입력

 

 

② 공인중개사는 등기부 기재사항란에 매도인 정보작성 버튼을 이용하여 등기부 기재사항을 입력함

+ 입력한 매도인 정보는 토지,건물 소유권에 부여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내용을 반영함

+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탭 매도인 정보란에 자동반영됨

 

등기부 기재사항은 자동 연동이 되지 않아, 직접 작성해야한다.

 

③ 공인중개사는 대장정보연계로 가져온 데이터 외에 나머지 토지이용계획 상에 내용을 입력함

④ 공인중개사는 입지조건을 직접입력 또는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가능 함

+ 공인중개사는 입지조건, 주소명을 기준으로 자주쓰는 입지조건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⑤ 공인중개사는 나머지 물건입력사항을 입력함

+ 매매계약서의 경우 취득세 입력을 필수로 함

+ 자동계산을 통해 세율 및 세액확인이 가능함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세부 확인사항 작성

선순위 권리관계 : 선순위 세입자 작성 등

수도~ 그밖의 시설물 : 자세히 작성, 추후에 분쟁 발생시 중요한 부분이 됨

벽면 균열 : 장농 뒷부분 확인 못했음. 퇴거시 확인 예정임 - 꼼꼼하게 작성

 

① 중개대상물확인서 기본사항 화면으로 이동

② 작성 내용 전자계약서로 미리 보기함

③ 현재까지 작성한 계약내역을 임시저장 함

④ 작성중인 계약서를 삭제함

⑤ 계약목록화면으로 이동함

⑥ 작성된 계약내역을 저장 후 화면이동을 함

 

 

 

중개보수 및 거래인(거래당사자) 검색/입력/추가/삭제

자동계산 버튼 활용하기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경우 추가버튼을 통해 사용자 추가를 함(수기입력가능)

② 공인중개사 다수인경우 추가버튼을 통해 사용자 추가를 함

③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 정보검색 팝업 호출함

④ 최초 생성된 폼을 제외한 사용자정보를 삭제함

⑤ 대표자검색 팝업을 호출함

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표시 및 계약내용 화면으로 이동함

⑦ 작성 내용을 전자계약서로 미리 보기함

⑧ 작성중인 계약내역을 저장함

⑨ 작성중인 계약 건을 삭제함

⑩ 작성된 계약서를 PDF문서로 변환함(서명가능상태)

⑪ 계약목록 화면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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