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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12] 부동산 공법 2 - 건축법 규정의 도로, 도로의 종류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본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12] 부동산 공법 2 - 건축법 규정의 도로, 도로의 종류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aboutmy 2022. 2. 21. 18:38건축법 규정의 도로
건축법 그대로 중개하면 중개사고난다.
[ 도로의 범주 ]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함
법정화도로 - 이해관계인 동의 얻어서
맹지도 예정도로 나면 건물이다 x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변경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주의 : 이해관계인 동의 얻은 도로라 하여도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시 동의 필요 (경매사건번호 2010-28286)
도로대장이 따로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1-9189)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 제6항 관련)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임야 : 공원녹지과, 산지관리과, 지자체 해당부서에 물어보는게 가장 깔끔하다
[ 도로의 범주 ]
• 상기의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과거부터 사유지이나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온 토지 )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 지역이 용도 지역상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지번설정지역이 면지역의 리에 해당한다면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함
면지역에 인구가 늘어나서 읍이 되면 불가능!
법정도로로 된다.
[ 특례 ]
도로
• 폭이 4m 이상의 폭을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구조 및 너비의 도로를 말함
①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②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특히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6m 이상이여야 함
2m가 넘어야 차 한대가 지나간다
막다른도로가 2m라면 내땅은 1m 후퇴해서 4m확보해야한다
좁은길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운전하려면 안전해야하므로 3m는 확보해야한다
소방호수는 35m
요 범위안에 들어가야 건물 지을수 있다.
도로관리대장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함
도로대장에 올랐다면 건축법은 ok
도로대장에 없으면 '면'도시에 비도시만 건물 지을 수 있음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원하는 경우 토지에 접한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닌 경우 이해 관계인 동의를 얻어 허가권자에게 도로로 지정받은 도로여야 함
•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된 도로임을 말하며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짝퉁도로 ]
제방 : 천 옆에 제방, 차가 다니도록 도로포장 되어있음.
하천과에 도로로 인정했는지 알아봐야한다.
여름에 물 잠기고 하는 경우도 있음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예외 ]
• 다만, 건축물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됨
ㄱ.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
•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며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부지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불가능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순서 ]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매년 수립됨
2 시행자지정
3 실시 계획작성, 인가
• 실시 계획 내용
• 실시계획의 작성자 및 인가권자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4 공사 시작
5 준공검사
도시계획시설도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 수용
-> 다만,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로(인도)점용허가 차가 인도로 들어오려면 도로점용허가 받아야함 - 설치규칙
완충녹지의 주의
도로법상 도로
[ 도로 의의 ]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가 고속도로
나 일반국도
다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라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①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②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③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④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마 시도(市道)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함
바 군도(郡道)
• 군(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함
①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②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③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사 구도(區道)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 말함. 이하 같음)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함
[ 토지 등의 수용 ]
•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음
•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수용가능 시점 →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
[ 도로법상의 접도구역 ]
의의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고속도로 : 10m, 일반도로 : 5m)
사고나서 도로 밖으로 튕겨서 건물이 다칠수가 있음. 접도구역 지정
행위 제한
•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 안에서의 가능행위
1. 연면적 10m2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m2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30m2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2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주의!
군도에는 접도구역이 없음
[ 도로의 점용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 도로연결규칙
농어촌 도로 정비법
목적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도로의 정의 ]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함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함
•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면도 :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6 5 4 3m
•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상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 간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음
•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
•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
•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고시하여야 함
•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음
•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함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토지 등의 수용 ]
•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봄
•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구조 및 설계 (설계속도) ]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함
•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km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음
(차선 및 차도)
•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함 (차선 및 차도)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m 이상으로 함
•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함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실전 관련지식 ]
농도 : 목적 외 사용승인
면도, 리도, 농도에는 개발행위 조건의 도로폭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사전검증 해야한다.
사도법
사도 정의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사도는 현황도로나 사실상의 도로에 연결은 불가하며, 도로법등 법정도로에 연결을 요함)
- 맹지나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하고자 할 때, 농로나 임도를 전용하여 건축/개발하고자 할 때, 6호 이상 가옥이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규모 미달하여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별도의 사도 개설허가 받아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5호 이내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으로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시군구청장이 사도법의 도로로 지정 가능)
건축법상, 사도법상 도로 조건이 모두 맞아야함
[ 적용제외 ]
1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
2 5호 이내 가옥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3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개설허가 ]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
-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함
-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음
[ 사도의 관리 ]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함
[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
①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사도법상 실전 사도 관련지식 ]
1. 지분이 없으면 동의서 얻으러 다녀야 함
2. 사도가 양쪽으로 접하면 : 쌍사도
ㄱ. 개발되면 문제
ㄴ. 동의 얻으러 다녀야해서 문제
도시지역 동읍은 건축법 적용
면이면서 비도시는 도로법 적용 안함
사실상의 사도 <-> 사도법상의 사도
개발행위허가 받은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예 2011-16385
[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개발행위상 실전 도로 관련지식 ]
① 개발행위허가로 난 도로에 접한 부지 파악방법
② 개발행위허가로 난 도로에 접한 부지의 개발 불가의 경우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
⒜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용도
⒝ 회전반경
⒞ 개발면적에 따른 도로폭 조건 개발대상 부지에 대한 길을 새로 낼 때는 사업 규모에 따라
△5000m2 미만은 4m 이상
△5000~3만m2 미만은 6m 이상
△3만m2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 막다른 도로
③ 개발행위허가로 난 도로에 접한 부지의 개발가능의 경우 (소유자 동의가 없는 경우 )
구거 점용허가 2012-11752 / 하천점용허가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어 다리를 놓아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구거점용허가 혹은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신청을 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본다.
• 농수로인 구거는「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기반시설로써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구거가 국유지인 농수로용인 경우에도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 구거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타용도(도로 등)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구거가 농업용이 아닌 국토해양부(국) 소유의 일반 구거라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처리한다.
• 구거가 아닌 「하천법」상 하천이나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장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2010-9817)
5.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0.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11. “집행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을 말한다.
제3장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 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5833)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오르막차로는 점용허가 안해준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연결 금지구간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 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00(시속60이하)-350(시속60초과)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개발행위 허가 물어보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용도 꼭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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