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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13] 모의현장실습 1 - 계약서 작성 본문
어떤 계약서를 선택해야 할까?
1. 매매 · 임대차 계약서 : 임의서식 흰 백지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유서식
- 민법
- 계약 자유 원칙
- 불요식 낙성계약
- 공인중개사법
- 필수 기재 항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
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금액 및 지급일자
⑤ 물건의 인도 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⑧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증여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법정서식 주어진 서식 그대로 사용
계약서 작성 방법
한방 프로그램 > 계약관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자금조달계획서 | 공제증서
계약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보이지만, 기본틀은 2가지이다
1. 일반 건축물
2. 집합 건축물
집합건축물은 토지등기부 자체가 없다.
토지 = 대지권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다
좌 [일반건축물 계약서], 우 [집합건축물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대장 또는 토지이용계획 참고
중개 업무에 유용한 웹사이트
• 정부21 gov.kr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초본
• 법제처 moleg.go.kr 현행법령, 인허가서식
• 국토교통부 moct.go.kr 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ct.go.kr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전자계약 작성
• 렌트홈 renthome.go.kr 주택임대사업자 정보
• 일사편리 kras.go.kr 부동산종합증명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공시가격
• 온나라 onnara.go.kr 토지건물기본정보, 지도
• 산지정보시스템 forestland.go.kr 지형, 경사도, 고도, 수목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등기부등본
• 대법원 scourt.go.kr 판례, 사건검색
•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경매정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co.kr 공매정보
• 국세청 nts.go.kr 기준시가, 현금영수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ar.or.kr 부동산종합정보, 서식 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um.re.kr 우리집 내진설계
• 다음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daum.net 위성사진, 길 사진
• 네이버 >지도>항공뷰, 거리뷰 naver.com 위성사진, 길 사진
• 구글어스 google earth 위성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토지e음
luris.moct.go.kr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계약서에 도로명주소 or 지번 무엇이 정확할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표시 (소재지)를 지번으로 작성(도로명x) 권고.
-> 맹지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없기 때문
계약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ㅇ
건물의 경우, 도로명으로도 가능 하다.
[매매] 면적,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열람하기 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임대차] 구조용도, 면적
건축물대장 : 정부24
수수료 무료
정부24 > 신청조회발급 > 건축물대장(열람)
건물 구조·용도에 전체를 적기도 하고, 임대할 부분의 구조·용도를 적기도 한다
1안, 2안 모두 무방함
1안보다 2안이 더 보기는 좋아보임
칸막이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설계도처럼 정밀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계약서 아래에 대략적으로 그림 그려놓기
공용면적 포함인지 확인!!
집합건축물 / 일반건축물 면적 표시의 차이점음?
일반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알수없음
집합건축물은 전유부분 면적이 정확하게 나온다
일반건축물은 1층의 전체면적만 나온다
전용면적은 알수없다
그냥 99로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용포함' 이라고 작성
확인·설명서에도 공용포함이라고 꼭 적어라
[2] 계약내용
금액, 기간, 특약사항 3부분
특약은 부족한부분 추가할 수 있다.
별지첨부 가능
임대차 : 보증금 / 차임
매매 : 5가지 금액 모두 작성
계약금 우측에 영수자 이름과 도장을 찍게되면 영수증 효과가 있다.
월세는 선/후불 표시
존속기간이 1년인 경우, 이사들어오는날을 포함시켜야하나 제외시켜야 할까?
21.09.20-22.09.20일 : 초일 불산입 - 이사들어오는날 제외
21.09.20-22.09.19일 : 초일 산입 - 이사들어오는날 포함
현장에서 결정. 둘다 틀린건 아님
민법 157조에서는 초일 불산입 (22.09.20일)로 본다.
오전 영시부터 시작한 때에는(하루를 온전히 사용하므로) 22.09.19일로 본다.
민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임대/임차인이 날짜로 서로 얼굴 붉히게 되면 기존 계약서 참고.
부가가치세 발생하는 사례
토지 - 나대지, 임대차
주거용 - 매매업 85초과
사업용 부동산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처리는 세무 영역 :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해야
부가가치세 발생 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월세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만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월세 200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 부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어 임대인 부담으로 하는것이 좋다.
합의에 따라 기재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
- 매매인 경우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사업포괄양수도가 안 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사업포괄양수도가 안 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합의에 따라 기재
포괄양수도 여부는 공인중개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
포괄양수도가 안 될 경우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것만 기재하면 됨
포괄양수도 : 양쪽이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해주는 제도
특약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치킨점)으로 영업신고 안되면 계약금 반환하고 해제한다.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두가지 있음
치킨점은 술을 마시므로 일반음식점
상가를 중개할때는 자유업종, 허가업종인가 구분해야한다
허가업종은 조건부특약을 받아야하고,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야한다.
특약 : 영업허가
• 임차인이 유 경험자일 경우
영업 허가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 임차인이 무 경험자일 경우
영업허가 안되면 계약금 반환하고 해제 한다.
->영업허가는 해당 구청에 문의해야한다.
구두로 알아봤을때는 된다고 했다가
서류 작성시 안된다고 하는 리스크 줄이려면
직접 알아보게끔 하거나 or 계약반환 해제부분 특약 작성
• 임대인 반발을 무마하는 타협안
잔금일 까지 영업허가 안 되면 계약금의 90%를 반환하고 해제한다
특약작성이 끝나면 :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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