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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 본문
중개업의 개인정보보호
부동산 계약서 쓸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저도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해 왔지만,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면 늘 예민하고 불편합니다.
왜 해야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시원한 대답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동의서를 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로 "개인정보 동의함" 방식으로 적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들어, 눈 옆에 큰 사마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가 될까요?
그 사람을 특정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YES입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법 제2조)#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재산, 사회적정보, 통신IP정보 등등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법 제3조)#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 목적 외 이용 금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 계약서 쓸때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5조)#
동의받을 때 의무고지사항
1. 수집이용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시 불이익 내용
하단 이미지 1번은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만 하고,
하단 2-6번까지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중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 이를 보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하는 동안 개인정보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시 동의서를 받는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수집, 제공 동의서 표기 개정 (법 제2조 2항)#
홈플러스측에서 경품 이벤트를 하면서
뒷면에 작은글씨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글자표기나 폰트 칼라 등 표기 방법 관련 개인정보수집동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받을 때 고지의무 사항 - 5가지
매수자가 대출받을 때, 은행원에서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5가지 고지의무사항을 동의하고
은행에 수집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칙 : 서면 동의
실무상 : 녹취 등
한방 서버에 저장 되어
협회 직원은 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자 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동의서 하단)
#개인정보 이전#
부동산 자리를 권리금 받고 정보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전 고지를 해야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고지만 하면 됩니다.
문자발송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공인중개사가 해야합니다.
문자발송 예시입니다.
문자발송이 안될경우 대비하여 별도로 사무실에 30일 게시 하면 더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3조, 24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입니다.
14년 이후 공공기관/민간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금지 되었습니다.
(기존 수집정보는 파기조치)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경우는, 아래 3가지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지켜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행정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 35-39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요구 가능합니다.
10일 이내 열람 조치 해야합니다.
단체 메일 발송할때, 보내는 메일 리스트가 전부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조치#
종이문서 보관시 : 시건 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
은행이나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서류 보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궁금했지만 물어보면 직원들 설명도 부족했고,
마음 불편하게 사인해왔던 사항이었는데
명확하게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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