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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aboutmy 2021. 12.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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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론]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9억 초과시 초과분 과세

- 조정지역은 2년이상 보유 + 거주기간 2년이상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시)

 

조합원 입주권 + 대체주택 = 일시적 2주택 (2년미만 보유)

 

#보유기간 변경#

21년 1월 1일 기준, 2주택 보유시

다른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일시적 2주택 예외)

 

#보유기간 특례#

해외 출국시, 1년이상 해외 거주 or 이민 +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 = 보유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1년이상 거주 + 취학, 질병, 학교폭력, 근무상 형편(사업상 형편X) 으로 양도 = 보유기간 2년 안되어도 비과세

수용 = 비과세 

일부 수용 = 잔존부분 5년이내 양도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 주택인 경우,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 1년 + 공사기간 2년 + 재건축주택 1년 = 2년으로 계산 (4년 X) 

 

#일시적1가구2주택#

1. A주택 취득

2. 1년 이후 B주택 취득

3.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 A주택 처분 (조정지역의 경우 1년이내 세대 전원 이사 + 전입신고, 1년이내 A주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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