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창원스타필드착공식
- 계약갱신요구권
-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 대원1구역
- 압류
- 창원아이랑
- 자금조달계획서
- 대원1구역 동호수
- 실무교육
-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 창원갭투
- 주택임대차보호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 창업 및 경영
- 공인중개사실무교육
- 스타필드
- 부동산 권리분석
- 계약갱신청구권
- 감계힐스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LH전세한도
- 창원재건축
- 창원유보라
- 실무교욱
- 창원스타필드
- 창원유니시티
- 취득세
- 창원맛집
- Today
- Total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4] 부동산 권리분석3 - 전세권 본문
전세권의 의의
1.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또는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민법)이자 담보물권(민사집행법)이다.
2.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말소가 된다. 다만,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은 낙찰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3. 전세권자는 낙찰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전세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매수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다만, 전세권은 비록 최선순위이더라도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의 배당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게 된다.
실무상의 주의사항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
1.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건물전부를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며 건물전부를 위한 전세권이어야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경매신청자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되기도 하고 배당요구시에는 소멸한다.
3. 경매실무에서는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로써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의 순위가 당해 목적물에 성립하는 권리중에서 성립순위가 가장 선순위의 권리이어야 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한 전세권자나, 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인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4. 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법원마다 그 실무상의 처리를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매수희망자는 당해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담당 경매계를 방문하여 전세권의 다음 후순위 권리들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말소처리를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일부에 설정된 전세권
1.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해도 건물의 전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말소기준권리로 볼 수도 없다. 이는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설정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고, 전세권설정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경매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2. 그렇다면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분할을 하여 구분등기를 한 후 구분등기된 부분만 경매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판결문 등으로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에 의해 전세금을 회수하면 된다
3. 그러나 전세권 설정부분인 건물의 일부에 대해 분할을 하여 구분등기를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의 공법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상 현실성이 거의 없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신청한 후 건물 부분의 경매대금에서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1.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등기된 전유부분 전체에 전세권등기를 하였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또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의 단독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이다
2. 집합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후 배당 시 토지 및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은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써 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단독건물의 경우 건물전부에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로 설정된 때에는 건물에 설정한 등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말소기준권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으나,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등기를 하였으므로 토지분의 낙찰대금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4. 그 이유는 단독건물의 경우 건물에만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건물분의 낙찰대금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권과 임대차 계약서의 관계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실무상 주의사항 1
Q.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어떠한 법률장치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고의 장치가 되는 것인가?
전세권 <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 +확정일자)
실무상 주의사항 2
1. 집합건물 : 경매시에 양자의 효력은 사실상 동일
①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②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집합상가) 등에 등기된 전세권은 그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의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보고 대지지분(대지권)은 저당물의 종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단독건물 : 경매시에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 + 확정일자)가 훨씬 유리
①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으로써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② 단독건물(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상가)의 전세권자는 건물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 임차인이 전세권을 원인으로 대지의 낙찰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지에 대하여도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실무상 주의사항 3
경매실무에서 단독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도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등기법제가 등기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에 전세권등기를 한 사람은 토지에도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야 토지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주의사항 4
단독건물에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권등기를 경료하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전세권자가 공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경매 시 전세금의 전부를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1. 전세권의 순위가 다수의 임차인들보다도 무조건 선순위이어야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들 중에서 전세권이 무조건 선순위이어야 한다.
3. 건물만의 낙찰가가 전세금 보다도 그 이상에 낙찰이 되어야 한다.
[전세권과 임대차계약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인중개사의 실무상 주의사항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 양자 모두를 갖춘 경우
•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권과임대차계약서 (대항요건 +확정일자인) 양자를 갖춘 경우를 볼 수 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대항요건 + 확정일인)를 원인으로 하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며, 전세권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증금채권으로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2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거래사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 양자 모두를 갖추는 중개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 법적효과
① 임차인이 계약서로 사채업자 등에게 채권양도
② 임대인은 민사상 제3채무자의 지위
③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채무자로 피소
④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피소
⑤ 채권자의 추심(전부)금 청구의 소로 피소
⑥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해 강제집행 실행 가능
'부린백서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5] 창업 및 경영2 (0) | 2022.02.14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5] 창업 및 경영1 (1) | 2022.02.1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4] 부동산 권리분석3 - 가등기 (0) | 2022.02.1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4] 부동산 권리분석1 - 가압류 (0) | 2022.02.13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4] 부동산 권리분석2 - 압류 (0) | 2022.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