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 대원1구역
-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 창원맛집
- 부동산 권리분석
- 실무교욱
- 창원유니시티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압류
- 창원재건축
- 창원스타필드착공식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원1구역 동호수
-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 계약갱신요구권
-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 감계힐스
- 창원아이랑
- 창원갭투
- 스타필드
- 실무교육
- 취득세
- 창원스타필드
- LH전세한도
- 자금조달계획서
- 창업 및 경영
- 창원유보라
- 계약갱신청구권
- 공인중개사실무교육
- Today
- Total
목록부린백서/공인중개사 실무교육 (43)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가처분 의의 1.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의 집행보전으로써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조치로써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경매실무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상의 가처분은 바로 소유권 및 기타권리 등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의미한다 2.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시 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 멸실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고정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제도 측면에서 가압류와 같으나,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이라는 점과 그 대상이 특정의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

권리분석 의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등의 기타 경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소멸/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 경매 입찰 = 권리분석의 꽃 말소기준 권리 관련 법률 해석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된다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하면 소멸된다. (=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된다) 유치권 - 인수된다 담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권리분석 시 주의사항 1. 말소 기준권리의 선정 2. 세입자 및 전입자 유무, 확정일자 여부, 점유현황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 분석 3. 선순위 저당권설정여부 판단 4. 임차인 전입일 산정(주민등록세대열람의 철저한 확인)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 분석 5. 물권과 채권의 확실한 관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강의 정리했습니다. https://aboutmy.tistory.com/8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3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 중개업의 개인정보보호 부동산 계약서 쓸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저도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해 왔지만,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면 늘 예민하고 불편합니다. 왜 해야하냐고 aboutmy.tistory.com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은 없지만 중개업 선진화 발전에 대한 강의도 추가적으로 해주셔서 이부분도 정리해봅니다. #캐나다 중개보수# 강의와 상관없이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캐나다에 가족들이 있으셔서 캐나다와 한국을 자주 드나드시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들었던 중개보수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달랐습니..

중개업의 개인정보보호 부동산 계약서 쓸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저도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해 왔지만,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면 늘 예민하고 불편합니다. 왜 해야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시원한 대답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동의서를 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로 "개인정보 동의함" 방식으로 적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들어, 눈 옆에 큰 사마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가 될까요? 그 사람을 특정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YES입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법 제2조)#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재산, 사회적정보, 통신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