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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린백서/공인중개사 실무교육 (43)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전세권의 의의 1.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또는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민법)이자 담보물권(민사집행법)이다. 2.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말소가 된다. 다만,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은 낙찰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3. 전세권자는 낙찰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전세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매수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다만, 전세권은 비록 최선순위이더라도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소멸하게 되면 당연..

가등기 의의 1.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2.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가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 내지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등기 유형 1. 경매실무상에서 볼 수 있는 가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와, 금전채권의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로 설정한 담보가등기로 구분된다. 2. 집행법원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가등기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면 법원에 배당요..

가압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이다. 2. 가압류는 소송절차 등에서 본안 판결을 받지 않은 이전 단계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의 최종적인 목적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 받기 위한 경..

압류의 의의 1. 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이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에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써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에서의 압류는 본안의 소를 의미하는 본안판결 후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한다. 압류의 유형 1. 법률에서 압류로 취급하는 압류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압류가 된 것으로 의제한다. 2)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 • 이 중에서 경매실무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를 의미한다. 말소기..